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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다반사

주택청약저축 1순위 되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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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은 주택을 구입할 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자에게 구입 의사를 밝히고, 추첨 등의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 주택공급에 따라 청약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, 보통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.

 

#1. 주택보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, 대출한도 심사에 문제가 없는 자

#2. 청약 당시 세대구성원이 등기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

#3. 해당 주택을 청약 가능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

#4. 청약 신청 시 나이, 소득, 자산, 부양가족 등에 따라 지정된 기준 이내에 있는 자

 

이 외에도 주택공급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청약 시 해당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를까?

 

부동산 제도는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둔 지역을 말합니다.

2023년 1월에 전국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해당 지역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요건이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.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

 

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.

위의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,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후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.

 

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

 

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약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 

#1. 투기과열지역 :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, 24회 이상 납부,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,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

#2. 수도권 : 1년 이상 가입, 12회 이상 납부

#3. 수도권 외 : 6개월 이상 가입, 6회 이상 납부

 

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

 

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.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의 기준과 같고, 원하는

주택과 지역에 따라, 예치금이 일정 기준 만큼 있어야 합니다.

 

#1, 서울/부산 : 300 ~ 1500만원(면적에 따라 상이)

#2. 기타광역시 : 250 ~ 1000만원(면적에 따라 상이)

#3. 기타 시/군 : 200 ~ 500(면적에 따라 상이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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